만약 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입했던 주택 가격과 현재의 주택 가격과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고민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한 관련정책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
과거에는 양도소득세(양도세)에 대한 비과세 조건에 거주 기간에 대한 의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 가격이 상승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매수한 주택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발표, 운용하고 있습니다.
1 주택자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정책은 2017년 8월 2일에 발표된 (부동산 8·2 대책)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중 ]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형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 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 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 대상에서 제외
-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 시 9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2017년 8월 3일 (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1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주의사항
앞서 살펴본 대로 2017년 8월 2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한하여 2년 이상 거주해야 1가구 1 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단, 주택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으로 2년 실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조건을 충족하므로 만약 조정대상지역에서 해당 지역이 해지되었다고 해도 실거주 2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2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체 25개 구, 부산 7개 구, 세종시,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동탄시 등 전국 40곳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면제 해택의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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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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