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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통장 도대체 얼마씩 내야하는 걸까?

by _stayhungry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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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만들고 목표하는 납입금액을 파악한 뒤에 납입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즉 청약통장에 한 달에 얼마씩 납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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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는 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유적립식 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자유적립식 상품이기 때문에 월 납입금액을 변경하여 납부하여도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까지는 5 만월씩 납부하였다가 이번 달부터 마음이 바뀌어 납부 금액을 증가시켜 10만 원을 납부하여도 문제가 없으면 반대로 금액을 낮추어 2만 원씩 납부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 월 2만원 이상 납부"

 

주택종합저축의 납입금액은 월 2만 원에서 월 5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5,000원 단위로 납부 가능)

 

단, 납부총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원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예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썸네일
@kyalloni, unsplash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월 20만 원을 납부"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갖춘 근로소득자,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의 자격을 갖춘 근로소득자
  •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위 2가지의 조건이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 연간 납입액 한도 240만 원 내에서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입 한도 240만원
  • 최대 40%의 소득공제 

 

예를 들어, 연간 120만 원 (10만 원/월 x 12 개월)을 납입했다면 48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최대 납입 한도액 240만 원 (20만 원/월 x 12개월)을 납입했다면 최대 96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120만 원 납입 시 : 48만 원 소득공제 (10만 원/월)
  • 연 240만 원 납입 시 : 96만 원 소득공제 (20만 원/월)

 

만약, 월 30만 원을 1년간 납부하였어도 소득공제의 대상은 최대 납입한도금액인 24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한도인 9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과 국영주택에 따른 납입금액

 

"민영주택이 목표면 잔액 300만 원과 통장 유지 2년"

 

민영주택의 분양을 위해서는 청약가점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의 분양은 6개월에서 2년 이상의 기간만 지나면 되고 (기간이 중요), 만약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분양 공고 전에 일괄 납입해도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 분양을 위해서는 무주택기간 산정, 부양가족 산정, 가입기간 산정 등 청약 가점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점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납입금액의 중요성은 크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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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주택 청약이 목표면 월 10만 원씩 꾸준히"

 

국영주택의 청약 당첨자는 청약가점제가 아닌 무주택기간의 년수와 저축총액 혹은 납입회차로 정해지게 됩니다.

 

전용면적 40m2 (약 15평)을 기준으로 하여 납입회차와 저축총액이 구분되게 됩니다.

 

전용면적 40m2 미만의 경우 납입회차로, 40m2 이상이면 저축총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으로 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40m2, 즉 15평 이상의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축총액을 타케팅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저축총액의 기준에 대하여 회차당 인정 급액의 한도는 10만 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한 번에 아무리 많은 금액을 넣는다고 해도 인정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영주택의 청약을 목표로 하시는 분은 월 10만 원씩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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