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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통장 예치금과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알아보기

by _stayhungry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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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잘 이해하고 나는 목표는 무엇이고 나는 도대체 어떤 순위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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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통장 예치금과 민영주택 1순위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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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예치금과 1순위 자격을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주택의 구분입니다.

 

주택의 구분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단체 또는 SH나 LH 등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단, 수도권 및 일부 도시 지역을 제외한 곳은 100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민간주택 건설업자가 자기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 분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주택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순위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은 2가지로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금액의 크기입니다. 

 

민영주택 순위 조건 

- 가입기간

- 예치금

 

통장의 가입기간은 해당 지역이 어떠한 규제지역 내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의 민영주택 분양을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이 최소 2년(24개월)을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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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구분 통장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2.0년(24개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외 수도권 1.0년(12개월)
수도권 외  0.5년6개월 
위축지역   1개월 

 

 

 

청약통장 예치금

 

다음으로 청약통장 예치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주택)의 크기(넓이)와 지역에 따라서 1순위에 대한 청약통장 예치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혹은 부산)에 82m3 이하 아파트의 1순위 청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이 청약통장 예치금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 더 넓은 크기의 아파트인 102m2, 혹은 135m 2를 위해서는 600만 원, 1,000만 원을 각각 청약통장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기타 광역시 그리고 나머지 지역 순으로 1순위 조건을 위한 청약통장 예치금의 크기는 줄어들게 됩니다.  

 

구분 서울 및 부산광역시 기타광역시 기타 
85m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전체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그리고 만약 조금 더 넓은 크기의 아파트인 102m2, 혹은 135m2을 위해서는 600만원, 1,000만원을 각각 청약통장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기타 광역시 그리고 나머지 지역 순으로 1순위 조건을 위한 청약통장 예치금의 크기는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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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 조건 썸네일
@seoulinspired,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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