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부동산 보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동산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의 순서 ]
1. 취득세란?
2.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3. 취득세 계산기
4. 같이 보면 좋은 글
취득세란?
무언가를 취득하게 되면 납부하게 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 이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다니는데, 바로 농어촌특별세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교육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취득세의 경우에는 실제 거래금액 (실제 거래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 거래가액이란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고, 과세표준이란 과대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취득세율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6억 이하에서는 1%,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에는 1~3% 사이에서 그리고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3%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매매가 아닌 상속 및 증여 또는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원시 취득세율 2.8%를 적용하고, 증여 취득은 3.5%를 적용합니다.
단,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는 0.8%를 적용합니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 분은 네이버에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하단에 위택스 (Wetax)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취˙등록 원인을 선택하고 과세표준액에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매매가 (실제 거래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 일자 및 취득 일자,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을 선택하면 취득세가 바로 계산됩니다.
취득세 계산 결과 (취득세 정보)를 확인하여 보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지방세 등의 총 납부세액이 하단에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 전에 미리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도 이사의 한 준비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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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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