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우 주택과 오피스텔 또한 분양권이 있으며, 부동산 매매를 하는 경우와 월세와 전세 등의 임대차 계약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거래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 그리고 매매와 임대차 또한 그 가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전에 미리 확인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글의 순서 ]
1. 부동산 중개수수료
2.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3.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
4.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5. 같이 보면 좋은 글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 혹은 임대할 때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내야 하는 중개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중개의뢰인은 매도자와 매수자 그리고 월세와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매매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 둘 다에게 지급받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둘 모두로부터 받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이 속한 지자체의 조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 (http://ssl.kar.or.kr/pinfo/brokerfeeall.asp)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크게 주택, 분양권 그리고 오피스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 매매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미만의 경우 0.6% (한도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경우 0.7% (한도 80만 원),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경우 0.4% (한도 없음),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경우 0.5% (한도 없음), 마지막으로 9억 원 이상의 경우 0.9% 이하로 협의입니다.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 원)
- 5천만 원 ~ 2억 원 : 0.7% (한도 80만 원)
- 2억 원 ~ 6억 원 : 0.4% (한도 없음)
- 6억원 ~ 9억 원 : 0.5% (한도 없음)
- 9억원 이상 : 0.9% 이하로 협의
2억 원 이하의 경우 한도액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25만원, 8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2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액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
임대차, 매매 혹은 교환 이외 거래의 경우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월세 혹은 전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기 언급되는 금액은 전세의 경우 전세금으로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또한, 월세의 경우 보증금 + (월차임 x 10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월세 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x 7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
○ 기준금액
- 전세 : 보증금
- 월세 : 보증금 + (월차임 x 100)
- 월세 보증금 5천 미만의 경우 70 적용
○ 중개수수료
- 5천만원 미만 : 0.5% (한도 20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 0.4% (한도 30만 원)
- 1억 원 ~ 3억 원 : 0.3% (한도 없음)
- 3억원 ~ 6억 원 : 0.4% (한도 없음)
- 6억원 이상 : 0.8% 이하로 협의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0.5% (한도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경우 0.4% (한도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경우 0.3% (한도 없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 (한도 없음), 6억원 이상은 0.8% 이하로 협의입니다.
주택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경우 1억원 이상의 경우 한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다음으로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알 아도보 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다음의 2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전용면적이 85m2 (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 매매 혹은 교환 : 0.5%
- 임대차 계약 : 0.4%
오피스텔 매매 혹은 교환의 경우 0.5%의 요율이, 임대차 (월세 혹은 전세)의 경우 0.4%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상기 언급된 2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0.9%의 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도세 비과세 12억 시행 언제부터? (0) | 2021.08.17 |
---|---|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0) | 2021.08.08 |
취득세 계산기로 아파트 취득세 계산 1분 만에 완료 (0) | 2021.07.21 |
84m2 몇평일까? 아파트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구별하기 (0) | 2021.07.21 |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5분만에 알아보기 (0) | 2021.07.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