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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by _stayhungry 2021.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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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려고 계획하는 분은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인지 그렇지 않은지 부동산 규제지역이라면 투기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글의 순서 ]  

1. 부동산 규제지역

2. 투기지역

3. 투기과열지구

4. 조정대상지역

5. 같이 보면 좋은 글

 

 

부동산 규제지역

 

부동산 규제지역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은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추가되고 제거되는 지역은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USR/NEWS/m_71/lst.jsp?search_section=p_sec_2)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투기지역

 

가장 먼저 투기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지역은 직전 한 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이 대상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걸쳐 지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중 투기지역은 서울 총 15개의 자치구 서초, 강남, 강동, 강서, 노원, 용산, 영등포, 마포, 성동, 양천, 동작, 종로, 동대문, 중구와 세종시까지 총 16개의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다음으로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주택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도의 과천,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그리고 세종시와 대구 성구입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고 경기도의 4개 지구 그리고 기타 3개 지구를 합쳐 총 31 지구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마지막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0%를 초과한 지역을 말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모든 지역, 경기도의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신도시, 안양 동안구, 광교, 구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수원 팔달구 구입니다.

 

또한, 세종시, 부산 수영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총 42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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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썸네일
@17somh1,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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