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셨던 분, 또는 이제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은 아마도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겁니다. 내 귀중한 전세금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마 많이 공부하셨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은 전세 확정일자 뜻과 확정일자 받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확정일자 뜻
확정일자 (Fixed date)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바로 확정일자 하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주택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제삼자에서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이 꺼리고 있는 전세권 등기를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하여 후순위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아마도 많은 분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이래저래 진행이 어려운 점이 있어 직접 방문하여 주민센터 직원과 대면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존재합니다.
해당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약 6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확정일자를 요청하면 약 10분 내외로 주민센터 직원이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② 인터넷 등기소 이용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 중간에 확정일자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인터넷 등기소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다음 확정일자 진행이 가능하니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처리가 가능하고, 수수료 500원을 결재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이 사용하시기 어려우신 분은 해당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계약서 그리고 수수료 소액만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거주 2년 양도세 조건 핵심 파악하기 (0) | 2021.11.01 |
---|---|
청약통장 예치금과 민영주택 1순위 자격 알아보기 (0) | 2021.10.14 |
전세가율 상승과 하락 의미 알아보기 (0) | 2021.09.20 |
청약통장 도대체 얼마씩 내야하는 걸까? (0) | 2021.09.13 |
부동산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완벽정리 (0) | 2021.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