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용어 반대매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반대매매란, 개인이 증권사에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기한 내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매도하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돈을 통해 신용거래를 하였는데 적기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내 주식이 헐 값에 팔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이 계속되며 4일 거래 동안 반대매매 규모가 무려 1천5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를 하루 약 3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반대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매매 뜻
"증권사가 돈을 갚지 못하는 계좌의 주식을 강제로 팔는 것"
반대매매 (Liquidation)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 융자금 등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에 빌린 돈을 약정기간 내에 상환 (변재) 하기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반대매매 금액은 미수원금에 제비용을 더한 금액이며, 전일종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거래정지 종목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반대매매 발생
"상환기간의 도래, 담보가치의 하락"
통상적으로,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5개월의 상환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환하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한 수준 밑으로 하락 할 경우 증권사에는 반대매매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의 경우 담보가치가 약 140% 이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되고, 해외 주식의 경우 약 170%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매매 문제점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오는 반대매매"
반대매매의 가장 큰 무서움은 바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 입니다.
반대매매의 경우 하한가로 처분되어 버리기 때문에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증권사는 고객이 빌려간 돈을 받아 내기 위해서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매도 수량을 산정, 주식 개장 전에 동시호가로 한꺼번에 매도하게 됩니다.
☞ 신용등급 점수표와 신용점수 올리는 법
이처럼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자본의 손실이라는 투자자에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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