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을 주택청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청약통장의 종류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글의 순서 ]
- 주택청약이란?
- 청약통장 종류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같이 보면 좋은 글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취득세 계산기로 아파트 취득세 계산 1분 만에 완료
이러한 주택청약제도는 지난 1997년에 정부에서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택청약 제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아파트 공급 확대 및 주택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9월 이후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 할 수 있게 되었고, 2015년 9월 이전의 보유하고 있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후 추가적인 신규 발급은 없기 때문에 2015년 9월 이후 청약통장은 주탁청약종합처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주택은 크게 2종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이란, 85m2 이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또한, 85m2 이하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청약통장의 종류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분하여 알아야 하는 이유는 청약통장에 따라 가능한 주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그리고 청약저축은 2015년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이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구분은 2015년 이전의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만 고려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분류 전체보기] - 부동산 가두리 뜻과 이유 알아보기
- [주식공부] - 10배 이상의 대박 수익률 텐베거 알아보기
- [생할정보] - 디즈니 플러스 11월 출시, 가격은?
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