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노후준비/퇴직연금] - 노후준비와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총정리
[ 글의 순서 ]
1.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2.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3. 국민연금 수령나이
4. 같이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국민연금이란 노후소득 보장 즉, 노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영어로는 'National pen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 자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급을 보장하여 연금을 받는 동안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되는 장점이 있는 노후 소득 준비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국가에서 책임지는 은퇴 상품
-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
- 소득 활동하는 국민은 강제로 가입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까지 국내 거주하시는 분이고,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인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 퇴직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지급 개시 기준연령이 60세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1952년 이전 출생자 기준) 10년 이상 가입자에 한하여 연금을 주기로 한 제도입니다. 즉,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을 좀 더 앞당겨 받는 것, 국민연금의 조기 수령이 바로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 국민연금 조기 수령
-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5년 미리 수령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을 충족하게 되면 출생 연도별 수급 개시 연령부터 평생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전이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알아본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최대 5년 조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납입기간 10년 이상이면 개시 가능
-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개시) 나이 다름
출생연도 | 수령나이 | 비 고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 65세 | 60세 |
같이 보면 좋은 글
2021.05.18 - [노후준비/퇴직연금] - 노후준비와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총정리
2021.05.19 - [경제공부] - 환율 (1편) - 환율이란 무엇일까?
2021.05.20 - [경제공부] - 환율 (2편) - 환율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수출과 환율의 관계
2021.03.31 - [경제용어] - 72의 법칙 (The Rule of 72) 자산이 2배로 되는 복리의 마법
2021.04.03 - [경제용어] - 파레토 법칙 (Pareto's Law, 20 대 80 법칙) 20%의 원인이 결과의 80%를 만든다
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준비 > 국민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알아보기 (0) | 2021.06.19 |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하는 법 알아보기 (0) | 2021.06.18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및 금액알아보기 (0) | 2021.06.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