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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퇴직연금

노후준비와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총정리

by _stayhungry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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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 (계좌)인 개인형 퇴직 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의 순서 ]  

1. IRP란 무엇인가?

2. IRP 납입한도, 세액공제 및 세제혜택

3. IRP 상품 운용

4. IRP 연금 수령

5. 같이 보면 좋은 글

 

 

IRP란 무엇인가?

 

 IRP 개요 

 

IRP란 영어로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고 한국말로는 개인형 퇴직 연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IRP가 등장할 경우 항상 같이 등장하는 금융상품이 바로 연금저축인데 이 상품 모두 퇴직연금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란 퇴직금을 은퇴까지 보관 및 운영할 수 있는 개인 명의의 퇴직금 전용 계좌를 말합니다.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 : 개인형 퇴직 연금

- IRP 계좌 : 개인 퇴직금 전용 계좌

 

퇴직연금제도 종류 중 확정급여형 (DB형)와 확정기여형 (DC형)는 회사가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회사의 이름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 (회사 운영) 한 것을 말하고, IRP는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하고 개인이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수령 시 IRP 계좌로 DB형, DC형 퇴직연금을 최종적으로 수령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직하게 될 경우 수령한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 수령해 나가게 됩니다. 이직할 때마다 모든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두었다가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IRP 가입대상 

 

IRP 가입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제도 (DB와 DB)에 가입한 근로자만 IRP에 가입이 가능했지만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공무원, 아르바이트생, 임대사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가 IRP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IRP 가입목적 

 

IRP 계좌 개설의 첫 번째 목적은 퇴직금 수령입니다. 그리고 IRP 계좌 개설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노후준비에 있습니다. 가입목적에 따라서 IRP 계좌의 돈은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 납입금 (노후준비)이고 두 번째는 바로 퇴직금 (퇴직금 수령)입니다. 

 

개인 납입금은 세액공제 및 노후준비의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이고 퇴직금의 경우 퇴직 혹은 이직 시 퇴직금을 계좌로 수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IRP 계좌의 금액은 '개인 납입금 +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P 운영 규모 

 

2019년 IRP 적립금은 전체 퇴직연금제도의 11.6%를 차지하는 25조 4,000억 원에 이르고 퇴직연금제도를 크게 앞서는 약 3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 가입대상에 대한 규모가 커지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입자와 그 운용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P 납입한도, 세액공제 및 세제혜택

 

 IRP 납입한도 (연금한도) 

 

IRP의 개인 납입 가능액은 연간 1,80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단, 연금계좌인 DC 계좌,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 합산 기준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을 DC로 운영하지 않고 있고, 별도의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IRP 계좌에 총 1,800만 원 한도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세액 공제율)

 

IRP의 세액공제액은 연간 700만원까지 입니다. 단 연금저축과의 납입액을 합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연금저축을 연간 300만 원 납입했다고 가정하면,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 (700만 원 - 300만 원)이 됩니다.

 

연금저축 가입이 없다는 가정하에 IRP를 통해 연간 700만 원 최대한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월 약 60만 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60만 원/월 x 12월 = 720만 원)

 

또한, IRP의 세액 공제율은 연간 납입액의 13.2~16.5%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의 수준에 따라서 구분되며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6.5%이고 5,500만원 초과 시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IRP 세제혜택 

 

IRP에 연간 70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 약 116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세제 혜택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급여 (연간)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1.2억원 초과
세액 공제율 16.5% 13.2% 13.2%
연금저축 공제 한도 400만원 400만원 300만원
IRP 공제 한도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전체 공제 한도 700만원 700만원 700만원
공제 금액 (최대) 700만원 x 16.5%
= 약 116만원
700만원 x 13.2%
= 약 92만원
700만원 x 13.2%
= 약 92만원

 

참고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만 50세 이상인 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되는 사람은 총급여가 1.2억 원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간 900만 원 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차후 연금 수령 개시 이후 과세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RP 상품 운용

 

하나의 IRP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여러 금융사의 상품을 교차하여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IRP입니다. 단, 위험성 자산 (주식형 등의 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 계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상품은 크게 안정성이 큰 상품과 투자성향이 큰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정형 상품에는 예금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 ELB와 국고채가 있고, 투자형 상품에는 채권형과 주식형 펀드 그리고 ETF 등이 있습니다.

 

  IRP 운용 상품  

- 안정형 상품 : 예금 (은행 및 저축은행), ELB, MMDA

- 투자형 상품 : 연금펀드 및 ETF

 

 

IRP 연금 수령

 

 IRP 연금 개시 조건 

 

IRP 연금 수령의 조건은 만 55세 이상을 충족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IRP 가입한 지 5년 이사이 지나야 IRP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IRP 연금 및 일시금 수령 시 세금 (과세) 

 

앞에서 언급한 대로 IRP 계좌의 금액은 크게 퇴직금과 개인 납입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납입액의 경우는 크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 있겠고 (연간 700만 원 한도 내) 또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연간 700만 원 한도 초과, 연금 한도 1,800만 원 이내)

 

이렇게 IRP 계좌 내 금액을 구분한 이유는 바로 납입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개인 납입액은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구 분 일시금 수령 시 연금수령 시
퇴직금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30% 감면
개인납입액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 16.5% 기타 소득세 (분리과세) 연금소득세 3.3~5.5%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세금 없음

 

먼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통한 세제혜택을 그대로 반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로부터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 3.3 ~ 5.5%를 납부해야 합니다. 50대와 60세는 5.5%, 

70대는 4.4%, 80대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늦게 수령할수록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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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썸네일
개인형 퇴직연금 IRP (@almas,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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