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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퇴직연금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by _stayhungry 2021.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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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의 상향 그리고 의학과 약학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누구도 100세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예상에 크게 반대는 의견을 제시하기 힘든 현재 상황입니다.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 노후대비(준비)와 은퇴 설계 등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증가할 수명에 대해 예전보다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후대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나중에 우리에게 지급할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의 순서 ]  

1. 퇴직급여 제도

2. 퇴직연금

3. 퇴직금 제도 폐지와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4. 같이 보면 좋은 글

 

 

퇴직급여 제도

 

퇴직급여 제도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을 포함하여 1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이 제도는 구속되며, 계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가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① 퇴직금 제도 그리고 ②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급여 제도 

① 퇴직금 제도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금으로 근로자에게 퇴직 시 퇴직금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퇴직금 (일시금) 지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게 됩니다. 

 

②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금 (일시금 or 연금)이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형태이며, 납입된 퇴직금 (일시금 or 연금)은 어떠한 이유로도 회사가 다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더라도 안정적으로 퇴직금 (일시금 or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제도로 퇴직금  (일시금or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산을 수령해야 하므로 별도의 계좌인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 VS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금을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나의 퇴직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퇴직금 제도, 회사가 아닌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나의 퇴직금이 보유되고 있다면 바로 퇴직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고,

 

 

퇴직연금

 

① 퇴직연금 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이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 개인형 퇴직연금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은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근로자 연금계좌로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IRP계좌로 수령받게 되지만, 55세 이후 퇴직하게나 55세 이전에 명예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퇴직일로부터 퇴직금을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 제도 하 퇴직금 수령 시 현금 혹은 IRP 계좌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거의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에 대한 추진이 과거부터 계속 언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부분의 설명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퇴직금 제도 폐지와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화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의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 체불 차단의 목적입니다. 즉,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을 못 하게 될 경우를 법적으로 제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목돈의 형태로 수령하지 말고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도록 장려하여 고령화 시대의 또 다른 노후 자산 형성 구축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변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된다면 퇴직연금의 3주 체인 근로자, 사업자, 금융기관 중 가장 큰 수혜자는 금융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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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썸네일
퇴직연금 (@the_real_napster,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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