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 연금계좌 중 DC형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말합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그중 700만 원에 대해서 급여 수준에 따라서 16.5%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글의 순서 ]
1. 연금계좌
- 연금계좌
- 연금계좌 납입한도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
3. 같이 보면 좋은 글
연금계좌
연금계좌란?
연금계좌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연금계좌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연금계좌에 속하는 계좌는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퇴직연금 중 DC형 계좌와 IRP 계좌가 해당합니다.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퇴직 연금계좌 (DC형, IRP)
정리하면,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 연금계좌 중에서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좌가 연금계좌에 해당합니다.
[노후준비/퇴직연금] - 노후준비와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총정리
연금계좌에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을까?
연금계좌에 1년 동안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상에 납입이 가능한 총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DC형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납입 가능한 총금액이 1,800만 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간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급여액이 1.2억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저축 계좌에 연간 4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300만 원을 퇴직 연금계좌와 IRP 계좌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는 총 7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중 연금저축의 한도는 400만 원까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 연금계좌 합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단,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가능
(총 급여 1.2억 이상 시 300만 원)
아래 표를 보며 추가 설명해 드리면, 조합-1의 경우는 연금저축계좌에 700만 원만 납입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400만 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조합-2의 경우는 퇴직 연금계좌에 700만 원 까지 납입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700만 원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조합-4의 경우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 연금계좌에 각각 200만 원 납입하였기 때문에 총 4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4의 경우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사용하고 있는 조합으로 연금저축계좌의 한도 400만 원을 다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 (700만 원-400만 원)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조합-1 | 조합-2 | 조합-3 | 조합-4 |
연금저축계좌 | 700만원 | 0원 | 200만원 |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 (DC형+IRP) | 0원 | 7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세액공제 대상 | 4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알아봤으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세액공제율을 알아보아야 실제 얼마나 세금의 혜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종합소득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기준은 5,500만 원(4,0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5,500만원 이하 (4,4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4,4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 | 16.5% | 13.2% |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은?
실제로 계산해보기 전에는 도대체 얼마 큼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700만 원을 납부할 경우 최대 115.5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0만 원을 납부할 경우에는 13.2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간의 세제혜택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단순 계산으로 10년만 절세하여도 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비 고 |
700만원 | 115.5만원 | 92.4만원 | |
600만원 | 99.0만원 | 79.2만원 | |
500만원 | 82.5만원 | 66.0만원 | |
400만원 | 66.0만원 | 52.8만원 | |
300만원 | 49.5만원 | 39.6만원 | |
200만원 | 33.0만원 | 26.4만원 | |
100만원 | 16.5만원 | 13.2만원 |
같이 보면 좋은 글
2021.06.01 - [노후준비] - 노후대비를 위한 3층 연금제도 이해하기
2021.05.31 - [노후준비/퇴직연금] - 퇴직연금 DC형에서 ETF 투자 시 유의사항 3가지 확인하기
2021.05.27 - [노후준비/국민연금] -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노령연금 알아보기
2021.05.17 - [노후준비/퇴직연금] -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준비 >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지급절차 알아보기 (0) | 2021.07.02 |
---|---|
퇴직연금 DC형에서 ETF 투자 시 유의사항 3가지 확인하기 (0) | 2021.05.31 |
노후준비와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총정리 (1) | 2021.05.18 |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 (0) | 2021.05.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