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중 한 가지가 바로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 세금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세금과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조금은 상이한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미국 주식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미국주식공부] - 미국 증권 거래소와 미국 증시 대표지수 완벽정리
[ 글의 순서 ]
1. 미국 주식 세금
2. 미국 주식 증권거래세 (SEC fee)
3.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4.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Dividend income tax)
5.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미국 주식 세금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① 증권거래세 (SEC fee), ② 양도소득세 그리고 ③ 배당소득세 이 3가지 세금을 고려하여 투자하셔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미국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배당소득세는 주식 보유 시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 세금
① 증권거래세 (SEC fee)
②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③ 배당소득세 (Dividend income tax)
미국 주식 세금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하라고 하면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까지, 만약 3가지로 분류하라고 하면 앞의 두 가지 세금에 증권거래세가 추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① 미국 주식 증권거래세 (SEC fee)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와 유사한 세금의 형태가 미국 주식의 경우 SEC fe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EC는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약자입니다. SEC fee는 1년에 약 2~3회 정도 변경되어 고시되고 있고, 최소 부과액이 0.01달러이기 때문에 원화로 약 50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 (매도)를 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약 12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미국 주식 증권거래세 (SEC fee)
- 미국 주식 매도 시 발생
- 매도 금액의 약 0.002% 부과
(우리나라는 0.23% 부과)
미국 주식의 경우 주식을 매도할 경우 0.002211%의 증권거래세 (SEC fee)가 부과됩니다. (2021년 4월 기준) 매도 금액의 약 0.002%가 부가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 100만 원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약 20원이고, 1,000만 원을 매도할 경우에는 약 200원 정도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액 자체가 엄청 부담되는 세금은 아님)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 매도 시에 0.23%의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②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거래 시 발생한 매매차익 (시세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 매도 시에만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거래 시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250만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약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미국주식공부] -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유의사항과 세금신고 및 납부방법 알아보기
다시 설명하면, 매매차익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비과세) 이후 추가로 발생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 미국 주식 매도 시 발생
- 매도차익 250만 원 초과 시 발생
(250만 원 비과세)
- 매도금액의 22% 부과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아님
- 별도 신고 필요
또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신고가 필요한 세금으로,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③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Dividend income tax)
미국 주식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 중 적지 않은 분이 주기적인 배당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배당주 투자 때문에 시작하시리라 짐작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고 이렇게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앞의 2가지 세금과는 다르게 주식의 보유에 대한 성격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Dividend income tax)
- 미국 주식 배당금 수령 시 발생
- 배당금의 15% 부과 (원천징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임
- 별도 신고 불필요
배당금은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경우도 미국에서 배당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고 우리의 증권계좌로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5%이고,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미국주식공부] -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한방에 정리하기 (금융소득종합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요건)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마지막으로 앞에서 각각 살펴본 미국 주식 세금인 증권거래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2021.05.27 - [주식공부] - 주식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해놓은 제도인 주식 상하한가 제도 (Hard limit)
2021.05.23 - [미국주식공부] - 다우존스 지수 다우존스사가 산출하는 미국증시 대표지수 (다우존스 30 종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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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손으로는 날카롭게 댓글로 지적해주시고, 마음으로는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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