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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공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유의사항과 세금신고 및 납부방법 알아보기

by _stayhungry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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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변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과 다르게 원화가 아닌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해야 하고, 세금의 경우도 국내 주식과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 적지 않은 분들께서 저와 같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 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 중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공부] -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최근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경우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중 한 가지가 바로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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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의 순서 ]  

1. 양도소득세 의미

2.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3.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4.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유의사항

5.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금신고 및 납부방법

 

 

양도소득세 의미

 

먼저, 양도라고 하면 영어로는 'Disposition' 혹은 'Transfer'라고 할 수 있고 법률상으로 물권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양도란 물건을 남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양도소득세 의미 

-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주식에서는 매도 차익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양도에 대한 의미를 알아봤으니 이제 양도소득세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세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이익 혹은 소득을 과세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란 매도차익에 대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먼저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경우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세금밖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없음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

- 단,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만 투자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국내 주식과 다르게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한 해에 매도한 해외 주식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250만 원이 넘는 경우에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여기서 22%의 구성은, 양도소득세율은 20%이며, 양도소득세율 20%의 10%인 지방소득세율 2%를 추가하여 총 22%를 관련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 국내 주식과 다르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한 해 매도한 주식 전체의 손익의 합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발생

- 250만 원 초과 금액의 22% 양도소득세 부과

 

미국 주식의 경우 앞에서 알아본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연간 250만 원까지의 매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250만 원은 주식 개별 종목별의 계산이 아니라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수 및 매도한 모든 주식이 해당하고 이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종목의 수익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손익통산 가능)

 

참고로, 손익통산이란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개인별로 금융상품을 손익통관해 일괄 과세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아래 2가지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설명하면, 애플 (Apple) 주식 1,000만 원을 매수하여 같은 해 애플 주식을  2,000만 원에 매도하여 총 1,000만 원의 매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1,000원의 매도차익 중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인 165만 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750만 원) 

  = 양도차익 - 기본공제 

  =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 산출세액  (165만 원)

 =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 750만 원 x 22%

 = 165만 원

 

 Example #2 

미국 주식 2개 종목, 애플과 아마존에 투자한 결과 애플에서는 2,000만 원의 매도차익이 아마존에서는 1,900만 원의 매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총 100만 원에 대한 매도차익이 발생하였고, 이 매도차익 금액은 비과세 대상인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과세표준  (0원 ) 

  = 양도차익 - 기본공제 

  = 100만 원 - 250만 원

 = -150만 원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약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만약 부정 신고할 경우 약 40%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의 비상장주식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유의사항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유의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유의사항 

①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님

②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은 1년

③ 마이너스 수익도 원칙적 양도소득세 신고

④ 매도하지 않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세금

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요건 

     (양도차익 100만 원)

 

 ①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님 

 

먼저,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의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은 1년 단위 

 

절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략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연말에 미국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식은 매도 후 3일 이후(3 영업일 이후) 입금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매년 12월 마지막 영업일의 3 영업일 전에 매도하여 12월 마지막 영업일 계좌 잔고에 해당 주식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2월 28일까지 매도하게 될 경우 당해 (2020년) 세금에 반영이 되지만, 2020년 12월 28일에 매도할 경우 2021년 세금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연말인 12월에 이익이 발생한 주식의 일부만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공제한도인 250만 원 내에서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④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매도할 경우에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2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요건 

 

미국 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등 기타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 (비상장 주식 포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외벌이 가족 (남편 외벌이, 와이프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소득이 없는 와이프에 대해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와이프가 주식에 투자해서 매매차익 100만 원 이상 (1년)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본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 거래는 가족 구성원 중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의 계좌 (위 예에서는 남편)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금신고 및 납부방법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방법은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증권사 대행 서비스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권사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부 대행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금신고 및 납부방법 

- 다음 해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 신고 및 납부 필요

- 국세청 홈텍스 or 증권사 대행 서비스 이용

 

(Example)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설명하면, 2020년 1월에 애플 (Apple) 주식 1,000만 원을 매수하여 2020년 11월에 해당 주식을  2,000만 원에 매도하여 총 1,000만 원의 매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발생한 1,000원의 매도차익 중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인 165만 원을 2021년 5월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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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썸네일
@kellysikkema,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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