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당해 연도에 발생시킨 잉여금을 주주에게 지분에 따라서 일부를 공유하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하고 이러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는 국내 주식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및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공부] -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 글의 순서 ]
1.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2.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율
3.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4.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란,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이 미국의 오랜 역사의 주식시장을 벤치마킹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 시스템과 한국의 주식 시스템이 거의 비슷하여 배당소득세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 주식 보유 시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 원천징수되는 세금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은 15.4% 이지만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율은 15%입니다. 배당소득세율 관련한 내용은 아래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 역시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배당금 지급 시 자동으로 공제되어 지급되는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100만 원의 배당소득 (세전)이 발생하였다면,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나의 증권계좌에 85만 원이 입금되게 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예시
- 세전 배당소득 : 100만 원
- 배당소득세율 : 15%
- 배당소득세 : 15만 원 (100만 원 x 15%)
- 세후 배당소득 : 85만 원 (입금 금액)
이러한 모든 행위 즉, 배당금에 대한 세금 징수와 처리는 증권사에서 모두 해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고 별도로 본인이 추가로 해야 될 신고나 납부 등의 행위는 존재하지 않으니 그냥 이러한 것이 있다고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세율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15.4% (종합소득세 14%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10%인 1.4%의 지방소득세가 합산되어 총 15.4%가 배당소득세율)이지만,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15%입니다.
배당소득세율
-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율 : 15.0%
-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율 : 15.4%
배당소득세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배당소득세율은 국가마다 모두 다릅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의 배당소득세율은 각각 10%, 15.3%이고,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각각 30%, 15%이고, 홍콩과 베트남은 0%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당소득세는 투자하는 해당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 (종합소득세 14% 기준) 보다 낮다면 그 차이만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15%로 우리나라 배당소득세율 14% (종합소득세 14%) 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미국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세율이 15%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지만, 중국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10%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후에 국내에서 배당소득세 4%와 더불어 지방소득세 0.4%를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
해외 주식 배당소득세율 차이
○ 현지 세율이 14%보다 클 경우
- 배당소득세 해당 통화(달러) 원천징수
○ 현지 세율이 14%보다 작을 경우
- 14%보다 작은 부분은 해당 국가 통화(달러)로 원천징수
- 14% 초과 부분은 원화로 징수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의 금융소득이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그리고 월세 소득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연봉도 많고 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금융소득도 많은 사람은 세금을 좀 더 부과하는 것 (누진세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 (해외) 주식의 배당금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미국 (해외) 주식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에 따라서 금융소득 2천만 원 계산 시 다른 이자와 국내 주시 배당금과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국 주식 대신 미국의 S&P500이나 나스닥 지수 등을 추종하는 ETF (ex, TIGER 미국 S&P500, KINDEX 미국 나스닥 100 등)에 투자하고 계신 분은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국내 ETF의 경우 매도차익에 대한 부분이 배당금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주식으로 생각하면 양도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TF 종류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 국내 주식형 ETF ▷ 과세대상 아님
- 국내 기타 ETF ▷ 과세대상
- 해외 상장 ETF ▷ 분류과세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앞에서 내용을 정리하면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15%이며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되고, 이는 미국 증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는 미국 (외국)에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는 해외증권투자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중 외국에 납부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조, 15조, 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미국 (해외) 주식을 보유하며 배당소득을 받을 때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이중과세에 대하여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해외)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미 배당금 지급 시 배당소득세율 15%의 배당소득세를 이미 미국 (해외)에 원천징수된 세금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이중과세의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미 배당소득세를 미국에 납부했는데 한국에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 (배당소득 포함)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또 납부하라는 것이 요점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면 투자자 본인이 이미 미국 (해외)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빙서류를 과세 당국 (우리나라)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미국에 원천징수되었고 이것으로 납부의무는 종결됨.
②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배당소득세는 이미 미국에 원천징수되어 나는 나의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고, 이로 인해 나의 납세의무는 종결되었다고 생각함.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의 결과로 나의 이자와 배당금이 포함된 금융소득이 올해 2천만 원 초과하여 배당금이 포함하여 계산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었고, 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임.
잘 생각해보니 나는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미국에 납부하였는데, 한국에서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임.
하지만 다행히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이를 이용하면 나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누구보다 빠르게 배당금에 대해서 미국에 납부한 나의 배당소득세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내가 이용 중인 증권사에 요청하여 해당 서류를 수령하여 작성한 뒤에 국세청에 제출하여 공제받아 행복함.
[미국주식공부] -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배당소득 포함한 소득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배당소득 포함한 금액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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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손으로는 날카롭게 댓글로 지적해주시고, 마음으로는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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