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무위반 및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향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할 수 있고 이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감경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글의 순서 ]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2.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4. 같이 보면 좋은 글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지난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의 실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무위반, 무사고입니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보, 통고 처분, 과태료 처분 등의 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무사고는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모두 가능
- 2013년부터 시행
- 무위반과 무사고 실천
이 제도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 모두 대상이 되며,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실천 기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위반할 경우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고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의 혜택을 알아보면, 1년 동안 실천 내용을 준수할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됩니다.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 (10점에 10일) 감경이 가능합니다.
벌점 기준
- 음주 운전 : 100점
- 과속 : 60점 (60km/h 초과)
- 조치 불응 : 40점 (정차 및 주차 위반 시)
- 중앙선 침범 : 30점
- 신호 위반 : 15점
예를 들어,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서약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위해 서약 접수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보다 더욱 편리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입력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정부24)로 접속합니다.
정부24 사이트 중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사이트에 접속이 되고 위에서 알아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하단으로 내려가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위해서 간편인증 혹은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비회원도 가능)을 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서가 보이게 됩니다. 신청인 정보와 서약 내용을 입력하고 제일 하단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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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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