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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퇴직연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지급절차 알아보기

by _stayhungry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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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3층 보장체계 중 2단계에 위치한 연금으로 은퇴 후에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가능한 중도인출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국가에서 정한 법령에 충족하는 조건을 보유한 사람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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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겠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DB형 (확정급여형)과 DC형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이 DC형의 경우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식을 택하는 방법이니다. 따라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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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의 순서 ]  

1. 퇴직연금 DC형과 DB형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3.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및 지급 절차

4. 같이 보면 좋은 글

 

 

퇴직연금 DC형과 DB형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인 DB형 그리고 확정기여형인 DC형 2가지가 있습니다.  DB형의 경우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 DB형 : 중도인출 불가

- DC형 : 중도인출 가능 

 

따라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위해서 퇴직연금을 반드시 확정기여형인 DC형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모든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앞에서 설명해 드린 대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위해서는 DB형이 아닌 DC형으로 전환한 뒤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조건에 부합할 경우 DC형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②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③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요양금 (6개월 이상)

④ 근로자의 파선선고

⑤ 근로자의 개인회생

⑥ 천재지변

 

①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②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주거목적을 위해 전세자금 및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재직 중 1회 가능합니다. 

 

③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요양금 (6개월 이상)

가입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④ 근로자의 파선선고

담보를 제공하는 날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⑤ 근로자의 개인회생

담보를 제공하는 날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⑥ 천재지변

그 밖의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보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및 지급 절차

 

 퇴직연금 중도인출 절차 

1. 가입자 서류 제출

2. 회사 제출 서류 확인 및 승인 여부 결정

3. 퇴직연금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중도인출금 지급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위해서 위에서 알아보았던 법정 사유를 본인의 조건에 맞추어 자세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는 가입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중도인출을 승인하게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을 매도하고 퇴직연금 중도인출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추가사항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하여 추가로 지급계좌 및 소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퇴직금은 퇴직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IRP 계좌가 아닌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중도인출 소요 시간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DC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누군가는 서류 검증을 통해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안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이러한 것이 반복된다 보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금액의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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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썸네일
@schmidy,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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