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저축액의 원금을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7천 명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2021년 7월 28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수혜자를 지난해 2020년 3,000명에서 2021년 7,00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가입자의 월 소득 기준도 237만 원에서 25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글의 순서 ]
1. 희망두배 청년통장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절차
4. 같이 보면 좋은 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가 2년 혹은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되게 됩니다.
서울시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echiseoul/222449449224)
금번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선발인원은 7,000명이고, 저축 기간 및 금액은 2~3년, 10만 원~15만 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매칭 비율을 1:1입니다. 모든 지원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됩니다. 저축 방법은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진행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좌 개설은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 명의 (참가자 구분)으로 개설하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은 아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21년 8월 2일)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8세에서 만 34세인 출생 년생,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그리고 부모 (배우자)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절차
마지막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가자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립액 지급 신청을 합니다. 이후 제출 서류의 적정성이 서울시 복지재단에 의해 검토되고, 운영위원회 운영에서 적립금 지급 심의를 거쳐 지급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 절차가 끝나면 적립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심의 결과는 참가자에게 개별로 통보되게 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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