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코로나 확산의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2주 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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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지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 혹은 밀접 접촉자와 동선이 같은 경우, 보건소의 통지에 의해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대상자는 크게 2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자가격리를 진행하는 격리 대상자와 그리고 그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제외"
먼저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그리고 코로나 확진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2m 이내로 접촉한 사람, 마지막으로 확진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한 경우와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으로 구분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3가지 경우 중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 경우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되게 됩니다.
더불어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수령, 격리 또는 입원을 통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만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중 보건소의 지시사항 및 생활수칙을 어기게 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 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하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 먼저 연락하기
- 가족 또는 함께 거준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 포함, 거주자 전원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
- 개인물품 (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건강수칙 지키지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의무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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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은 관할 읍, 면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를 무사하게 마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격리자 신청인 명의 통장
- 격리가 신청인 신분증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통지서
- 위임장 (대리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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