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요 시설의 고장에 따른 수리 및 보수, 교체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사할 때 빼먹지 말고 꼭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일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글의 순서 ]
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2.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3.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기준
4.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5. 같이 보면 좋은 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장기 보수 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설비 및 시설의 고장에 따른 수리 혹은 노후화에 따른 보수 및 교체 등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부과하여 거두어들여 적립해 두는 예비비의 성격을 띤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보수나 교체 등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금액
아파트의 보수 혹은 교체 등의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엘리베이터의 고장 또는 장기간 외부에 노출된 페인트 등을 다시 색칠해야 할 경우 등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금액이 계산되고 부과되게 됩니다. 개략적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1m2 당 약 100원 정도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1m2 당 약 100원 정도 부과
집의 규모 (=크기, 평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 달에 약 1~2만 원 정도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부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약 2년 정도라고 가정해도 무시할만한 금액이 아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기준
아래의 세 가지 조건 중 단 한 가지라도 충족하게 되는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기준
- 3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 난방 방식이 지역난방 혹은 중앙집중난방인 아파트
위의 3가지 조건을 고려해봤을 때 현재의 거의 모든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 (소유주)가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아파트(집)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대신 납부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이사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집주인 (소유주)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납부했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주인 (소유주)에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환급 방법)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임대차 계약 기간 내 납부했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영수증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아 집주인 (소유주)에게 전달하여 환급 요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법적으로 10년 이내에 청구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돌려받지 못했거나, 혹시 바빠서 돌려받는 것을 놓쳤다면 10년 이내에 집주인에게 환급을 요청할 경우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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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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