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금계좌1 연금계좌 세액공제 (절세혜택) 완벽정리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 연금계좌 중 DC형 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말합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그중 700만 원에 대해서 급여 수준에 따라서 16.5%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글의 순서 ] 1. 연금계좌 - 연금계좌 - 연금계좌 납입한도 2. 연금계좌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 3. 같이 보면 좋은 글 연금계좌 연금계좌란? 연금계좌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연금계좌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연금계좌에 속하는 계좌는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퇴직연금 중 DC형 계좌와 IRP 계좌가 해당합니다.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퇴직 연금계좌 (DC형, IRP) 정리하면, 금융회사 등과 체결하는 연금저축계좌와 .. 2021.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