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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기준 (재산세 계산기)

by _stayhungry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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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소유하고 보유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유형과 무형의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이자 지방세 중 구세 및 시, 군세이며 보통세인 재산세 (Property tax)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의 순서 ]  

1. 재산세 (Property tax)

2. 재산세 납부기준 및 납부기간

3.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기)

4. 재산세 조회 및 납부

5. 같이 보면 좋은 글

 

 

재산세 (Property tax)

 

재산세란, 소유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영어로는 Property tax라고 표현합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가 재산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의 금액에 따라 일정 세금을 측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조세)

- 지상세의 일종이자 보유세 중 세금 

 

 재산세 납세의무자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

 

 

재산세 납부기준 및 납부기간

 

재산세는 1년 치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 시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재산을 사고 6월 2일에 재산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6월 1일 이전이면 매수자가 6월 이후면 매도자가 부담하게 되며, 잔급지급일과 부동산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 

- 과제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따라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주택의 경우 7월 중순과 9월 중순 2차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건물과 건축물 그리고 항공기와 선박은 7월 중순, 토지의 경우 9월 중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주택

- 1차 : 7월 16일 ~ 7월 31일(50%)

- 2차 : 9월 16일 ~ 9월 30일(50%)

 (단, 재산세의 금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모두 납부 가능)

 

○ 건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항공기, 선박

- 7월 16일 ~ 7월 31일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제도입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주택

- 과세대상 : 주택과 토지 부속

-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 가격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 0.1% ~ 4.0%

 

○ 건물

- 과세대상 : 일반건물

- 시가표준액 :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 0.25%

 

○ 토지분 

- 과세대상 :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x 면적(m2)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 세율 : 0.2~0.5%

 

재산세를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재산세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재산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ARS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시중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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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어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 설명 썸네일
@stellrweb,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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